2017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리
2017년 11월 09일 국회를 통과 후 11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회수업등록은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까지 프레온냉매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해야하며 이후 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않고
프레온냉매를 회수하는 자는 벌금1천만원이하 또는 징역 1년이하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과 프레온냉매 관리대상이
지금의 냉난방용에서 냉동냉장용, 산업용 전체로 확대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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