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13-38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으로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공기조화기,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소유자등, 충전용량 등에 대해 정의함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방법(안 제3조)
◦냉매누출 최소화, 냉매 회수 시 냉매회수기준 준수, 냉매의 보관․인도 시
밀폐용기의 사용 등 소유자등이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
(3)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안 제4조)
◦제작사가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에 의뢰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에
대해 정함
(4)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세부 냉매 관리방법(안 제4조∼제8조)
◦냉매 회수․보관․충전․인도 과정에서의 누출 최소화 및 기록부 작성․제출,
기기 전체에 대해 누출 점검, 폐기 시 위탁처리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관리하는 세부 방법에 대해 정함
(5) 홍보․협력․지원 및 기관별 역할(안 제9조∼제10조)
◦효율적인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협력 및 지원과 기관별 역할을 정함
3. 의견 제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872, Fax : 044-201-6873,
E-mail : jk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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