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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 및 시기
홈
> 고객지원 >
공지사항
ㆍ
작성자
센도리
ㆍ
작성일
2019-02-15 (금) 16:52
ㆍ
첨부#1
bcf6c1a4b5ca_bec8b3bbb9ae.jpg
(216KB) (Down:13)
ㆍ추천:
0
ㆍ조회: 1873
ㆍ
IP: 58.xxx.133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 및 시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 미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령에 있던 내용에 "냉매충전량 50kg"이상인 기기가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안에는 냉매충전량이 제외 되어
법정냉동능력 20톤이상인 기기 중 "프레온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냉매충전량에 상관없이
냉매기록부를 작성/제출
해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관리자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및 냉매회수업자의 냉매회수기록부 제출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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