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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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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3-08 (월)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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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2010년도 제1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한국냉동공조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운영규정 제2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및 동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 제12조(자격시험 시행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도 제1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한국냉동공조협회장

한국냉동공조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 시스템에어컨의 수요급증과 이에 따른 설계․시공 및 전문적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정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게 하고자 실시함.

1. 응시자격
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자격기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기간 : 2010. 3. 22(월) ~ 3. 2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www.ref.or.kr
다. 응시원서 교부일자 : 4.12(월) ~ 4.16(금) 18:00까지
-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3. 시험일자 및 장소
- 일자 : 2010년 4월 25일(일) 14:00~16:00
- 장소 :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제1,2공학관

4.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합격결정 : 100점 만점에 60점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5. 시험과목
가. 1교시(14:00~15:00)
- 1과목 : 냉동공조 및 시스템에어컨(25문항)
. 냉동공조이론
. 시스템에어컨의 개념
. 시스템에어컨 제어기
- 2과목 : 시스템에어컨의 설계(25문항)
. 시스템에어컨의 설계
. 도면의 이해
. 냉난방부하선정

나. 2교시(15:00~16:00)
- 3과목 : 시스템에어컨 설치(25문항)
. 동배관용접
. 시스템에어컨설치
. 제어기기설치
- 4과목 : 관련법령 및 실무(25문항)
. 건축일반 및 건축설비
. 시운전 및 유지보수
. 관련법규 및 안전관리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 1부
- 검정수수료 ........................... 40,000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1-542581
. 예금주 : 한국냉동공조협회

7. 합격자 공고
2010년 5월 20일(목) 협회 홈페이지(www.ref.or.kr)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시험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수 시 본인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험자가 제출한 수험원서 및 응시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라. 수험자 및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응시자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수험시간의 30분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고사장에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외에 반입을 금한다.
사.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아. 시험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자. 수험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중 이동 할 수 없다.
차. 수험 중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퇴실조치와 동시에 당해 검정은 무효로 하며, 앞으로 3년간 본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카.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이중 표기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처리되므로 답안지 작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은 무효 처리된다.
파. 시행기관의 시설물은 시행기관의 사적재산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고사장 내에서는 일체 금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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