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보행 불편, 열기와 소음, 응축수 및 냉매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 : 모든 신축 건축물(전면 대수선 포함)
2. 개선내용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 냉방설비의 응축수 및 냉매배관 외부 노출 금지
3. 시 행 일 : 2019. 1. 1